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임대중인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
전세나 월세로 자신의 집을 임대중이시라면 화재보험 가입 해야 할까요?
당연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
임대를 준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임대인인 집주인께서 배상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
임대인 자격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려면 꼭 확인하실 담보가 바로 "임대인배상책임" 입니다
임대인배상책임이 있어야만 수도관 파열과 바닥배관 누수 등 아랫집 누수문제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
간혹 임대인배상책임 담보 없이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임대인들이 계십니다
그러면 나중에 누수문제가 발생해도 보상받기 어려우십니다 ㅠㅠ
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임대목적의 집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...
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